20.08.13 쇼핑몰세무 절세성공사례17
[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에 문의주신 의뢰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신지 1년이 좀 넘은 사장님이였습니다. 간이과세자인지라 세무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껴 세금신고기간도 놓치고, 세금계산서도 제대로 수취하지 않아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셨는데요! 제대로 된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다 저희 원스탑을 발견해주시고, 문의주셨다고 하십니다.
[ 진행 및 결과 ]
01. 원스탑세무회계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신규상담문의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예약을 도와드리는 직원이 상담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문의주신 의뢰인의 간단한 정보 조회 후, 원스탑 공인회계사에게 전달하여 1:1 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02. 공인회계사와 유선상담 진행 후, 계약을 원하시거나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방문상담일정은 유선상담 시 스케줄을 조율하여 확정됩니다.
03. 의뢰인과의 방문상담은 유선상담과 마찬가지로 원스탑 공인회계사와 1:1 직접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 업종과 관련된 절세방안, 세법개정, 이 외 세무관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쇼핑몰 세금폭탄 줄이려면?
01.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따로 수취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적게 나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까지 신경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으로 계산되는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을 받기힘들고,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체크카드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입니다.
02. 간이과세자여도 인건비신고는 필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는 단지 부가가치세법에서의 구분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포토그래퍼나 피팅모델 등의 직원을 고용했거나, 사입삼촌에게 인건비,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하셔야 하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할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공단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