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09.22 학원세무 절세성공사례15

2021.02.01

[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세무회계에 문의주신 의뢰인은 명덕역 부근 컴퓨터학원을 운영중이신 원장님이셨습니다. 

개업을 한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세무사 사무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참에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을 옮기시기 위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다 저희 원스탑을 발견해주셨다고 하십니다. :) 


[ 진행 및 결과 ] 


첫번째, ​원스탑세무회계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신규상담예약번호인 053 247 1122로 문의주시면, 상담예약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사업주의 정보조회 후(성함,연락처,업종,사업자유형 등) 공인회계사에게 전달합니다.

두번째, 이후 공인회계사와 1:1 유선상담 진행 후,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상담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일정은 유선상담 시 스케줄을 조율하여 확정합니다.

세번째, ​의뢰인과의 방문상담은 유선상담과 마찬가지로 원스탑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1:1 직접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 업종과 관련된 절세방안. 세법개정, 기장, 세무관리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세금 절세 간단 TIP  학원 경비 잘! 처리해야 절세에 도움됩니다. 

우선 식비의 경비처리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원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사업자 형태인 프리랜서 강사만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사업의 관계자인 프리랜서나 강사나 학부모에게 제공한 식비는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차량 관련 경비의 경우 학원 소유 차량이면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경비처리하고, 고용한 기사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사가 차량을 소유한 지입형태인 경우라면 차량 운행에 대한 비용에 대해 기사의 사업소득으로 경비처리하게됩니다. 

지입형태라면 원장님이 소수의 공동 지분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차량을 감가상각비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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