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에 문의주신 의뢰인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유튜브까지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매출이 꽤 커서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유튜브에 집중하시기 위해, 유튜브와 관련된 세금과 세무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저희 원스탑에 문의주셨습니다. :D
[ 진행 및 결과 ]
01. 원스탑세무회계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우선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예약은 신규상담예약번호인 053 247 1122로 문의주시면, 상담예약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사업주의 정보조회 후(성함,연락처,업종,사업자유형 등) 공인회계사에게 전달합니다.
02. 이후 공인회계사와 1:1 유선상담 진행 후,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상담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일정은 유선상담 시 스케줄을 조율하여 확정합니다.
03. 의뢰인과의 방문상담은 유선상담과 마찬가지로 원스탑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1:1 직접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의뢰인 업종과 관련된 절세방안. 세법개정, 기장, 세무관리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버세금 절세 간단 TIP 유튜버 절세의 핵심은 사업자등록과 철저한 장부작성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인적고용과 물적설비(촬영장비, 스튜디오) 를 갖추고 하는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인적고용과 물적설비없이 개인이 하는 경우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 시 해외에서 받는 광고수익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므로 국내에서 사업관련 재화, 용역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에 의해 사업과 관련되 지출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막대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부담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고,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리적인 장부작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철저히 입증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이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