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으로,
절세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전문적인 세무관리대행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원스탑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 진행 및 결과 ]
첫번째, 원스탑세무회계 세무 및 기장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우선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사전예약은 신규상담예약번호인 053 247 1122로 문의주시면, 상담예약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함께 사업주의 정보조회 후
(성함,연락처,업종,사업자유형 등) 공인회계사에게 전달합니다. 상담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에서 1~2일이 소요됩니다.
두번째, 이후 공인회계사와 1:1 유선상담 진행 후,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상담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일정은 유선상담 시 스케줄을 조율하여 확정합니다.
세번째, 의뢰인과의 방문상담은 유선상담과 마찬가지로 원스탑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1:1 직접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 업종과 관련된 절세방안. 세법개정, 기장, 세무관리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조업세금 절세 간단 TIP 제조업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언제일까?
제조업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를 귀속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의 경우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 계상에서 차감하며, 매출할인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판매장려금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 그리고 채무 면제의 경우도 수입금액에 이를 가산합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나 종업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재고자산의 원가를 비용으로 산입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10% 또한 과세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