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11.10 공유숙박업세무 절세성공사례1 ​

2021.02.01

[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세무회계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원래는 세금신고도 안하시고, 사업자등록도 안한 상태로 운영하시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해 

해당 업종이 본격적으로 과세되면서 세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의주셨습니다. 


[ 진행 및 결과 ] 


첫번째, 원스탑세무회계의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신 의뢰인은 원스탑 대표상담문의 053 247 1122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예약을 도와드리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몇가지 사업자 정보 조회 후(성함, 연락처, 업종, 지역 등) 공인회계사와 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공인회계사와 1:1 유선상담 시, 간단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 및 계약을 원하는 경우 스케줄을 조율하여 방문상담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번째, 방문상담 역시 원스탑 공인회계사와 직접 진행해드리며, 상담의 주된 내용으로는 업종과 관련된 세법개정, 세무이슈 그리고  세무관리와 절세비법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마무리 됩니다. 



공유숙박업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무TIP 

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을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합니다. (필요경비60% 인정) 


※ 일반인이 중개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임대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업종코드는 551007

※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다면? 사용명칭에 관계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551005 혹은 551006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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