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11.30 학원세무 절세성공사례16

2021.02.01

[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세무회계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수학학원 원장님으로, 

기존에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대리를 맡겼는데 잘못신고된 부분이 많고, 

신고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수정신고와 더불어 기장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으셨고, 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여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진행 및 결과 ] 


01. 원스탑세무회계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스탑 대표상담문의인 053 247 1122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예약에 대한 안내와 간단한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후 원스탑의 공인회계사와 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02. 유선상담 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여, 방문스케줄 조율 후 방문상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03. 방문상담 역시 원스탑 공인회계사와 직접 진행해드리며, 상담의 주된 내용으로는 업종과 관련된 세법개정, 세무이슈 그리고  세무관리와 절세비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마무리 됩니다. 


학원 세무 TIP 학원 설립 시 인.허가 받으면 면세되고 안받으면 과세됩니다! 

학원업종은 교육업입니다. 교육업은 일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목적의 사업인데요! 사실 학원을 개원할 때 무조건 인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학원을 설립할 때 교육청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학원을 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분류되는 학원업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공부방 등의 비슷한 형태로 학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면세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되는데요! 인.허가를 받아야만 각종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 인.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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