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세무회계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수익이 많으시다보니 혼자서 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다, 저희 원스탑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이미 하신 상태여서, 사업자등록 이후 어떻게 세무관리를 해야하는지, 유튜버의 세금신고기간은 언제인지 또 세금신고 시 어떻게 해야 절세 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세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주셔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진행 및 결과 ]
첫번째, 원스탑세무회계 세무기장대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3 247 1122로 문의주시면 상담예약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간단한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 성함, 연락처, 업종, 사업자 유형 등) 이후 원스탑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1차로 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유선상담 시, 간단한 세무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상담 및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와 방문스케줄 조율 후 방문상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번째, 방문상담 역시 원스탑 공인회계사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으로는 업종과 관련된 세법개정, 세무이슈 그리고 세무관리와 절세비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마무리 됩니다.
유튜버분들을 위한 세무절세 TIP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사업경비처리 잘 하고 계신가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방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가 방송에서 각종 음식 먹방을 했다면! 음식값의 지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튜버가 다루는 콘텐츠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나 종합소득세 경 처리 가능 항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의 증빙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음식배달처럼 소액결제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항상 카드로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조세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15세 이상~34세 이하로서 새로 창업을 하는 유튜버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 5년간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 감면받게 되므로, 대부분의 유튜버가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전지역과 경기 및 인천 일부 지역에서의 창업은 감면 제외) 또한, 유튜버의 스텝은 대부분 청년에 해당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지원금을 사업주가 수령할 수 있고, 세무회계 바우처를 통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연간 기장료의 70%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