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12.22 음식업세무 절세성공사례12

2021.02.01

[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세무회계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커피와 각종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사장님이셨습니다.  코로나로 배달어플을 주로 사용하다보니 배달매출이 많았는데, 이를 혼자 관리하기엔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 저희 원스탑을 찾아주셨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요즘 카페 매출은 크게 매장매출/배달매출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매장매출 관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 카드매출이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나 포스기 그리고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계가 되죠  하지만 배달매출은 좀 복잡합니다. 대표적인 배달어플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바로결제를 했는지, 만나서 결제를 했는지, 또한 바로결제시 카드로 했는지, 계좌이체로 했는지, 만나서결제를 카드를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배달어플에 따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에 매출을 잡는 방식까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매출관리의 어려움으로 관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잘못 반영하여 신고하게 되면 세금폭탄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세무사/회계사와 상담받고, 관리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진행 및 결과 ] 


01. 원스탑세무회계 세무기장대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예약문의 번호인 053 247 1122로 문의주시면 안내 직원이 친절히   상담예약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간단한 사업자의 정보를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 성함, 연락처, 업종, 사업자 유형 등)  이후 원스탑세무회계의 공인회계사와 1차로 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02. 유선상담 시, 간단한 세무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구체적인 상담 및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와 방문스케줄 조율 후 방문상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03. 방문상담 역시 원스탑 공인회계사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의 주된 내용으로는 업종과 관련된 세법개정, 세무이슈 그리고  세무관리와 절세비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마무리 됩니다. 



카페 사장님들을 위한 세무 TIP - 매출내역은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100% 추징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올바르게 신고하시고 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현금매출내역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매출입니다. 간혹 사장님들 중 현금매출은 팡가할 수 없으니 신고내역에 누락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실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현금매출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다른 가게와 비교하거나 매입내역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등 현금매출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매출도 어느정도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어플 매출내역

배민이나 요기요 등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이 이뤄지므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는  매출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어플의 전산매출내역을 꼼꼼하게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합니다. 중간업체에 거래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누락시켜 신고하다가 추후에 세금으로 고민할 일이 반드시 생기니! 누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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