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8 음식업세무 절세성공사례10
[ 의뢰 및 상담 ]
저희 원스탑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으로, 매출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전문적인 세무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D
[ 진행 및 결과 ]
첫번째, 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상담예약을 도와드리는 직원이 상담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두번째, 상담을 예약해주신 의뢰인의 간단한 정보 조회 후, 원스탑 공인회계사에게 전달하여 1:1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번째, 공인회계사와 유선상담 진행 후, 계약을 원하시거나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상담을 안내해드립니다. 방문상담일정은 유선상담 시 스케줄을 조율하여 확정됩니다.
네번째, 의뢰인과의 방문상담은 유선상담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와 1:1 직접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 업종과 관련된 절세방안, 세법개정, 이외 세무관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식업종 세금 절세하려면! 인건비 꼼꼼하게 신경쓰세요!
음식업종의 경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재료비와 더불어 직원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부분 반영되므로 누락될 가능성이 적지만, 인건비는 사업장 사정상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4대보험이 부담되거나, 직원 개인 사정에 의하거나 여러 사정상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가급적 증빙을 만들어두는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세요
실제로 근무한 직원은 많은데 인건비 신고를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직원이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은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직원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