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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출처 : 국세청 세정홍보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Q.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A.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첫째 : 간이과세자
둘째 : 납부의무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 8백만원 미만일 것
* 신규사업자, (휴) 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셋째 :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Q. 감면대상 업종과 배제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감면대상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새액 = A x b/c
A : 납부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합계액
C :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납부세액 : 과표(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Q. 과세유형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재고납부세액도 납부의무 면제가 가능하나요?
A :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재고납부세액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를 조정해 납부하는 제도
-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 :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 재고납부세액 계산은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에 한하며, 사업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