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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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0.07.09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년 7월 1일 ~ 7월 31일

신고납부의무자 : 7.1 현재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330m²을 초과하는 사업주


세율 : 사업소 연면적(m²) x 250원 (연면적 계산 시 총 연면적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서 내려받는 곳 : 시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서식 제목선택 '주민세' 검색


신고 및 납부방법

사업소를 임차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제출


01. 우편, 팩스, 방문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 납부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02. 인터넷 신고 및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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