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원스탑세무회계의 세무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정산보험료 안내

2020.07.09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소득금액 증가여부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이 증가(감소)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일기준

연금 -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 : 7월 10일, 성실사업자 8월 10일

건강 - 근로자 : 5월 10일, 개인사업자 : 7월 10일, 성실사업자 8월 10일

※ 코로나19로 인해 정산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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