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08.31 유튜버세무 절세성공사례10

2020.11.12

20.08.31 유튜버세무 절세성공사례10 


[ 의뢰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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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스탑세무회계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업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크리에이터 분이십니다. 구독자수도 많고, 영상 조회수도 많다보니, 광고수익이 꽤 커서 사업자등록까지 하신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세금신고도 해야하고 세무관리도 해야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셨다고 하십니다. ^^


[ 진행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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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스탑세무회계 세무 및 기장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규상담문의 053 247 1122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는 직원이 상담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더불어 의뢰인의 간단한 정보를 조회합니다. (성함, 연락처, 업종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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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후 원스탑세무회계 공인회계사와 1:1 유선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계약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일정은 유선상담 시 스케줄을 조율하여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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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뢰인과의 방문상담은 유선상담과 마찬가지로 원스탑 공인회계사와 1:1 직접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 업종과 관련된 절세방안, 세법개정, 이외 세무관리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운영중이면?! 세금신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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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소득은 현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요! 1년간의 수입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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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통 영세율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글로부터 받은 수익외에도 별도로 광고 등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이 있따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역시도 포함시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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